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0:25 분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15의 3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 268의 1 번지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268의 1 번지 와 동 면허 시험장 앞 도로를 화정 8 교 쪽에서 꽃 빛공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