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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꽃 빛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운전 면허 시험장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8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인지,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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