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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416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유치원에서 약 130m 떨어진 서울 노원구 D 지하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및 커튼으로 구분지 어진 밀실 형태의 방 4개와 침대 등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마사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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