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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752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북 괴산군 D(등기부상 표시), E(실제 소재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독주택 1층 37.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 기재, 당사자 관계 1) 주문 제1항 기재 등기부상 D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실제로는 E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면적은 1층 주택 47.29㎡, 1층 주택 29.25㎡, 1층 창고 6.5㎡이다. 원고가 2017.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할 전 ‘F’ 지상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7. 9. 25. 등기부상 소재 지번이 ‘F’에서 ‘D’로 정정되었다. 한편, E 토지는 2017. 7. 28. 분할 전 F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2) 원고는 사망한 G(H생)의 처, 피고는 망 G의 어머니, I, J, C는 망 G의 형제들이다.

나. 실제 F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1) 1982. 1. 15. ‘K’ 지상 목조 스레이트 주택 1층 37.68㎡, 1층 37.68㎡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갑 1호증의 1)이 작성되었고, 당시 소유자는 망 G으로 등재되었다. 한편, 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D’ 지상 목조 함석 주택 22.81㎡(소유자 망 G)이 추가 기재되어 있었다. 2) 위 건축물 대장의 적요 란에는 1998. 11. 26. 건축물 일제조사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었고, 2003. 7. 11. 해당 건물이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되었음을 이유로 대장 전부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2004. 8. 13. 위 2)항 기재와 같은 2003. 7. 11.자 대장 전부 말소가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1)항 기재 건물 중 목조 스레이트 주택에 관하여 ‘D’ 지상 1층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독주택 1층 37.68㎡, 1층 37.68㎡(소유자 망 G, 사용승인일자 1896년)에 관한 일반 건축물 대장이 다시 작성되었다. 4)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청은 2017. 8. 10. 3)항 기재 건물의 소재 지번을 ‘D’에서 ‘F’로 정정하였다가(원고는 이를 기초로 2017. 8.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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