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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08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소 중 피고가 2017. 7. 7. 원고 B에게 한 2017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

1) 원고 A - 소유권 취득일 : 2016. 10. 4. - 소재지, 구조 등 : 수원시 팔달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주건축물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0층, - 공부상 용도 : 생활숙박시설 2) 원고 B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24. - 소재지, 구조 등 :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 단독주택(8층) 3) 원고 C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18. - 소재지, 구조 등 : G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 단독주택(8층

나. 원고들의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다만, 원고 B, C의 건물 각 8층은 이를 주택으로 구분하였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1) 원고 A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 합계 9,895,010원 2) 원고 B :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 합계 154,950원 3) 원고 C :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 재산세(주택 : 123,33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310원 합계 156,870원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 모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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