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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14249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31.부터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F교회의 장로들이다.

나. F교회는 2016. 4. 10. ‘교회 고소고발 및 비방문건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는 투표를 거쳐 원고 A를 근신, 원고 B, C, D을 각 권면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F교회는 2016. 8. 14. ‘교회 고소고발 및 비방문건 배포, 불법 시위 행위로 인한 교회분란에 대하여 2016. 4.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의거 당기위원회의 징계대상자 징계조치 미이행에 따른 재심의 회부’를 안건으로 임시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 A에 대해 출교, 원고 B, C, D에 대해 근신 처분을 결정한 후 공고하였다. 라.

F교회는 2017. 4. 14. G종교단체(H총회) 전국지방회(이하 ‘전국지방회’라 한다)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에 관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판결을 의뢰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의 심리 후 전국지방회는 2018. 1. 30.경 F교회와 원고들에게 ‘교회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본 지방회에서 판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면, 근신, 출교, 제명)는 본 지방회에서 최종 심의결과 무혐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F교회는 2018. 2. 18. 당회를 거쳐

2. 25. 교회주보에 ‘F교회를 바로세우고자 힘쓰다가 출교제명, 권면, 근신 등 징계상신되었던 13명에 대하여 금번 교단 총회 및 전국지방회에서 재심을 한 결과 2018. 1. 30.부로 13명 전원이 무혐의와 원인무효로 결정되어 원상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공지를 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 9,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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