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총 계약금액 4억 1,000만 원 중 9,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다세대주택의건축면적및 바닥면적을잘못산출하여18동이나올수있는부지를16동이나오게설계하였고, 설계도서 등도 건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3.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한 금원 중 65,875,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1409호), 피고가 2016. 4. 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같은 달 19. 이의신청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5571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6. 4. 21.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한 금원 중 65,875,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머10352호), 2016. 5. 12. 조정이 불성립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7942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6. 3.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