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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217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에 대한 지급명령 및 판결 원고는 2015. 8. 20. B에게 24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342). B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2017. 6. 29. ‘B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1622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2. 23. ‘피고가 2011. 6. 21.부터 2015. 7. 9.까지 B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33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손실보상금 공탁과 압류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2. 9. B을 피공탁자로 하여 B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944,335,66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금제659호). 원고는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42,987,36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455). B은 2017. 2. 16. 위 공탁금 중 원고가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701,348,296원을 출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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