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노상에서 지인의 누나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다.
그런데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