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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3.10 2015노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18세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조치 또한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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