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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5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9. 05:18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앞까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 05:18경 위 연세빌딩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단속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오토바이 소유주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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