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는 E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E의 병원비 등을 선의로 지원하려던 중 E의 과외선생님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교육청에 E에 대한 임시보호자 자격신청을 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E의 임시보호자직을 맡을 수 있고 이후에 계약금을 반환 받아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학원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임시보호자직 자격신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부천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같은 해 11. 1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