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에이디피국제운송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에이디피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원고가 타이완으로 수출할 물품(다음부터 ‘이 사건 수출품’이라고만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3.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물품 제조자인 피고 주식회사 티 엠 에스(다음부터 ‘피고 티엠에스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수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문하였다.
다. 피고 티엠에스회사는 2013. 11. 15. 이 사건 수출품을 8개의 화물 받침대(영문 pallet, 이른바 팔레트)에 쌓아 피고 에이디피회사가 준비한 컨테이너에 넣었다. 라.
관세사 A는 2013. 11. 15. 이 사건 수출품의 수출신고를 하면서 총포장갯수는 “7(GT)"로, CIF 가격은 미화 137,082.8달러로 각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16. 이 사건 수출품에 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면서 합계 금액을 위 수출신고서와 달리 미화 138,557달러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 에이디피회사는 2013. 11. 17. 이 사건 수출품을 넣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고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개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항목에 ‘20피트 컨테이너 1개, 7개의 화물 받침대(7PLTS, 20‘DV × 1)'라고 기재하였다.
바. 소외 심천시금남전자유한회사 다음부터 '금남전자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3. 11. 23. 중국 하문(廈門) 해관(海關 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하문 해관은 금남전자회사가 세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로'실제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