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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손해배상][집32(4)민,3;공1984.11.1.(739)1639]
판시사항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천우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제1심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의하여 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수출품의 운송을 주선한 이 사건 해상운송은 소위 수입업자 혼적운송(Buyer's Consolidation)의 형태였으며 이 사건 수출에 관련된 신용장들은 모두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을 선하증권 대용으로 거래은행의 할인 또는 추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위 수출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받은 선하증권을 그 운송목적지 소재 피고거래 운송주선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수입상에게 교부하는 것이 상관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수출품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그 선하증권을 피고와 거래가 있는 운송목적지 소재 운송주선업자에게 보내어 원심 공동피고 마노 인터내쇼날(Manow International)주식회사 (이하 마노회사라 한다)가 위 수출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을 때에만 위 수출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0호증은 그 제목이 " 국제복합운송(The Freight Forwarder)" 인 책자로서 그 내용은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국제운송관계를 개설해 놓은 것뿐으로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위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사단법인 한국해상운송주선협회 작성의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한 1981.5.28자 회신 (기록 제153정)은 " 해상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화주에게는 국제복합운송증권(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치증 포함)을 발행하고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은 해당국 대리점에 송부하여 해당국 대리점이 위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수받은 후 수입상이 가져오는 복합운송증권과 화물을 교환하여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이어서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상관례와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동 협회작성의 1981.5.29자 회신추가서(기록 제155정) 및 1981.6.4자 회신(기록 제527정)의 각 내용은 운송주선업자가 의뢰받은 운송이 수입업자 혼적운송이고,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계약을 수입업자와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이나 운송계약 등에 따라 선하증권을 수입업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해운항만청장 작성의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기록 제322정) 내용 역시 수입업자 혼적운송의 경우 수출국의 해상운송주선업자는 반드시 상대수입국의 거래주선업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각 불과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일반적인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위 하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며,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출품의 운송이 선적자혼적운송(Shipper's Consolidation), 운송주선업자혼적운송(Forwarder's Consolidation) 또는 수입상혼적운송이거나,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출이 체이스 맨하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동 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을 결제받지 못한 것이 원고가 신용장상의 조건인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연유하였음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출대전을 결제받지 못하면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전받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특히 기록 제131정, 제134정, 제137정에 각 편철된 피고 발행의 운송주선업자화물수취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품을 수령하고 그 운송품의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취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체이스맨하튼은행으로 지정한 운송주선업자화물수취증을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운송목적지에서 수취인인 체이스맨하튼은행 또는 그로부터 운송품의 수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위 운송품을 인도하기로 한 특약이 원ㆍ피고 사이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운송품을 위체이스 맨하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바 없는 위 마노회사가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위 마노회사에 교부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는 위 수출품의 운송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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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28.선고 82나119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