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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5고정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I 수분 양자로 ‘I 객실 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 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경호업체인 ( 주 )J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 주 )K 이사, 피고인 D은 ( 주 )K 관리이사이다.

L은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I I은 전체 543개 객실이 있고, 1 객실 당 각 1명의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음 을 관리하는 I( 주) 의 전( 前) 상무로서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12. 업무상 배임죄로 병합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가 모두 I 주식회사 임), N는 위 I( 주) 의 호텔 운영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호텔운영을 위해 2014. 10. 2. 별도로 설립한 ( 주 )K 의 대표이사이다.

2004. 7. 경 I 객실이 등기 분양 되면서 동시에 수분 양자들은 호텔 관리 업무를 I( 주 )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경부터 I의 영업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I( 주) 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2008. 경 구분 소유자 395명으로 구성된 ‘I 관리 단( 제 1 기관리 단)’ 이 발족되어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던 중 2012. 10. 2. 경 구분 소유자 피고인 F 등이 호텔 수탁 관리 회사인 I( 주) 의 회장 O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3.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회장 O, 대표이사 P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자, 2013. 8. 23. I( 주) 는 구분 소유자 피고인 F 등에게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구분 소유자들은 I( 주 )에 우호적인 ‘ 임대인 연합회’( 객 실 230여개) 와 I( 주 )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 객실 소유주 연합회’( 객 실 200여개) 로 세력이 나누어 지게 되었다.

2013. 9. 14. 객실 소유주 연합회 측인 피고인 E이 제 2 기 관리 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4. 3. 13. 임대인 연합회 측에서 피고인 E 등 제 2 기 관리 단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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