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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9
살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22:50경 경남 함양군 E 소재 돼지축사 부근에 설치된 직원기숙용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남, 24세)등 10여명의 베트남인, 필리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이 있던 필리핀 여성들에게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형인 G이 술에 취해 빈 맥주병으로 일행 중 1인의 머리를 내리쳐 술자리가 안 좋게 끝마쳐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로 옆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을 방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쇄골정맥 창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무렵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이 사건의 목격자라 할 수 있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G 진술의 주요내용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간 후 피해자와 G, 피고인과 그 친구인 H 등 4명이 남았고 G과 H은 부엌에서 싸움을 하였는데, 부엌 옆방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고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와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G의 설득으로 다시 찌르지는 않고 칼을 든 채로 H과 함께 집을 나갔다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먼저 G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 자신은 피해자의 친형이 아니라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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