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8,05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1924년생, 여자)은 뇌졸중, 하반신마비 등으로 2010.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소재 광안참사랑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아왔다.
나. 피고 병원의 간병인인 G는 2014. 10. 29. 목욕을 마친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들어 침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망인의 다리가 휠체어에 끼인 것을 간과한 채 그대로 망인을 들어 침상에 눕혔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1113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다. 망인은 2014. 10. 30. 대퇴골절 도수정복술, 2014. 11. 18. 대퇴골절 관혈적 정복술(금속판 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 25. 폐렴을 중간사인,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사단법인 예향간병협회(이하 ‘예향간병협회’라고 한다)와 간병(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간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간병인 G를 소개받아 피고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G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자이고, 피고는 G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