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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1 2013가합30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생으로 원고 병원 입원 중 입은 골절상을 치료하다

사망한 사람이며, 선정자 B은 망인의 남편,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원고의 직원인 물리치료사 J는 2013. 7. 6. 15:40경 원고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망인을 들어 치료용 침상으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는 바람에 망인을 놓쳤고, 이에 망인이 바닥에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위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심방세동, 뇌경색,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3) 망인은 위 골절상의 치료를 위해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2013. 7. 11.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 망인에게 폐삼출액 소견, 심부정맥 혈전증, 전신성 감염 증세 등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약물치료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망인은 2013. 8. 24. 선행사인 심방세동 및 대퇴부 골절, 중간 선행사인 혈변 및 균혈증, 직접 사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병원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그 골절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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