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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단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하면 잡혀가나, 야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 장면을 본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그 운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5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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