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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5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게시한 문건의 이적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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