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17: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피해자 B(34 세) 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110cm )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타박상 및 배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제 58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등산 용 스틱 사진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