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00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9. 14.경 위 B에게 19,500,000원을 변제기 2007. 3.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B의 처인 C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28.경 위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1. 11. 9. 위 B,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7489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3. 14. 위 B,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피고들(위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원은 2012. 5. 30.까지, 5,000,000원은 2012. 6. 30.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12. 7.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 및 그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그런데, 위 B, C은 이 사건 조정조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5. 13.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5. 25. 이 사건 토지 및 펜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위 B,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펜션을 매수한 후 관리수익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