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전 1947㎡ 중 면적 1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을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3. 22.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으며, 같은 달 3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1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2013. 5. 31.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은 월 70,000원(단, 2010. 6.부터 100,000원으로 인상)으로 정하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원고의 부담으로 지상 건물, 수목 기타 설치물들을 철거 및 수거하며, 원고는 지상 건물을 10평 이상 증축할시 피고의 동의를 얻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11. 1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재산세 납부이행을 거절하고 무단증축하였음을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1538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0. 4. 15. 원피고 사이에서 아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조정조항 내에서는 같음)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조정조항 내에서는 같음)는 2008. 6. 11.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을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10년분부터 납부한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로 2010. 5.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원씩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10평 이상 증축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0평 미만의 증축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