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공도 읍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을 행사하며 ‘E 파’ 및 ‘F 파 ’에서 조직폭력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위세를 가해 온 사람들이다.

또 한,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H 생), 피해자 I( 여, J 생), 피해자 K( 여, L 생), 피해자 M( 여, N 생 )에 술과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함께 성관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 때릴 듯 협박하거나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들을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피해자 K, 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O으로부터 피해자 G( 여, 16세), 피해자 K( 여, 16세) 이 피고인들 로부터 강간 및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안성시 P에 있는 ‘Q ’에서부터 R에 있는 S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며 발로 피해자 K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S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 야, 너 나 신고하려고 했다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며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르며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1) 2016. 4. 경 범행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4. 경 안성시 T에 있는 U 모텔에서, 피해자 G( 여, 14세) 와 K에게 전화로 ‘ 너희들이 가출한 상태이니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K을 위 모텔 입구로 불러 내었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