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안양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2: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3:32 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를 풀어 빼내고, 현금 70,000원,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열쇠 꾸러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3:28 경 서울시 금천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7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2 경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 바지 앞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지폐 30매 1,500,000원, 10,000 원권 지폐 40매 400,000원, 홈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