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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서비스룸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28.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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