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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305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적이 없고,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극장에 간 적은 있지만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있지만 유사강간행위를 한 적은 없고, 원심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숙제를 잘 해오라고 타이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행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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