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2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번길 작전동 홈플러스 맞은편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30번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인 B 등 수인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잘못이 작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