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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1:5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까지 가던 도중 작전동 홈플러스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조 룸미러(인사이드 미러)를 떼어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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