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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6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2:40경 경기 의정부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 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에 침을 묻힌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또는 전동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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