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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7:58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 작전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정지 교통신호에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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