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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26 2012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계부인 자로서, 처 D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6.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7. 일자미상 낮 2~3시경 공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8.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봄경 공주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10. 07: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술을 먹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남자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가 적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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