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7 2018가단277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전 4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D 소유의 거제시 C 전 440㎡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4.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D 소유의 거제시 E 대 15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주택의 마당 중 일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전 소유자와 이 사건 담장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동일인인데, 경매절차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