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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단216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원상회복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과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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