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4: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약국 앞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란 역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3 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4 경 그 자리에서 혈 복강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 현시 표, 각 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배상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