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4:21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서 오 창 정류소까지 운행하는 E F 버스에 승차 하여 18번 좌석( 통로 쪽 )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인 17번( 창가 쪽 )에 앉은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에게 “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몇 살이냐
” 등을 묻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린 다음 가방과 피고인의 가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Don 't touch”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