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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00 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4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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