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