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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80세)에게 전세금 1,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건물에 입주한 후 추가 비용을 들여 수리하며 거주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포함한 내부공사비 등 추가지출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지출 비용 부분을 반환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9: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지출 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아들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349만 원 상당의 떡갈고무 등 화분, 방충망, 창호, 장판, 타일, 연화상향로, 육각촛대, 다기, 백설기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견적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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