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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0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매실 엑기스 등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6. 7. 14. 경까지 D 대표 E으로부터 매실 엑기스 제품을 통신 위탁판매를 하면서 유기가 공식품이 아닌 ‘ 유기농 청매 실 국내산 100% F 자연 숙성 발효 매실 원액 1700㎖( 페트병)’ 제품을 마치 유기가 공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픈 마켓 사이트인 ‘ 네이버 N 페 이’ 상에 ‘ 유 기가 공식품 인증 농림 축산식품 부 유기 G’ 이라고 허위로 표시 광고 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인증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유기 농산물 인증번호 표시 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비닐 포장 박스 사진

1. 내사보고( 제품 구입 및 택배배송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제품 구입 및 택배배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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