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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피해자도 이러한 관계에 기인하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차용 용도나 조건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거나 ‘휴대전화 비용을 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휴대전화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말한 시점은 2천만 원이 교부되기 전이다(증거기록 제11쪽 및 제103쪽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행동에 나아가야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대출을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좋은 아이템 생각해 놓은 것 있어 ’라고 묻자 ‘돈 갖고 다음 단계 하자’라고 답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E 원장이나 탈모 사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2천만 원의 ‘적요’란에는 ‘탈모사업’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103쪽)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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