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2020고단238호(이하 ‘238호’라고만 한다
)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9. 4. 19.(238호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2. 8.(238호 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검사의 각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2020고단238호』(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2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업소에서(238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같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호』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춘천시 금강로 17, 소양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2020고단47호(이하 '47호'라고만 한다
)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