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432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2항 부분) 피고인은 M주유소의 운영자가 아니고, 위 주유소의 시설을 설치할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