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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5가단3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충남 당진시 B 외 2필지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4. 9. 22. 보다 늦어진 2014. 12. 19.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2014. 9. 22.부터 약정지연손해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830,685원을 2015. 1. 19.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도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약정한 돈 20,830,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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