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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4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합성수지 제품 등을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2014. 10. 31. 기준으로 27,47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7,4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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