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단속 경찰관 E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만을 하도록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 채혈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 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