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4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3 층에서 술 취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자 “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냐 ,
씨 발 놈 맞짱 뜰까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E 경위 촬영 영상) 및 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