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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면서 위 E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 뒤를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0.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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