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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9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2015 고단 713, 2015 고단 1360( 병합) 사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H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G 병원의 식당을 임대하여 운 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경 G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G 병원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환자 1 인 1식 당 가산금 620원을 추가한 가산금 합계 2,900,360원을 그 무렵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476,14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경 G 병원에서 직원인 J, 앰뷸런스 기사인 K, L에게 “ 환자들을 데리고 오면 3일 이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1일 당 3만 원, 4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1일 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여 J, K, L이 환자 105명을 데리고 오자 이에 대한 대가로 J에게 1,480,000원, K에게 1,490,000원, L에게 1,3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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