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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19고단6486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횡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6486, 2020고단3233(병합), 2020고단3234(병합), 2020

고단4239(병합)사기,위조공문서행사,횡령

2019초기50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도욱(기소), 박건욱(기소), 윤재슬(기소), 문재웅(기소), 이승필(공

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현금 5만 원 30장(증 제2, 3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9고단6486』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딩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범행 증거인 문자내역을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9. 9. 20. 10:37경 발신번호 C, D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E에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F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20. 13:36경 서울 동작구 G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면서 "나는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이다. 금융위원회 서류를 줄테니 현금을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3

피고인 및 I은 2019. 8, 25.경 인터넷 J카페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상품권 대리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후 그 일환으로 2019. 8. 28. 13:54경 피해자 L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000원이 송금되자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8. 14:17 경 구리시 0에 있는 M은행 P 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1은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300,000원을 자신의 Q 계정으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I은 같은 날 14:38경 구리시 R에 있는 S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추가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1,61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234』

피고인 및 I은 연인관계로 2019. 8. 말경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I은 인터넷포털사이트 J 카페 'K'을 통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물색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중 고물품 사기 범행을 위한 계좌 등을 제공해 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피해금을 7대3(또는 5대5)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및 I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및 I은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의 부 T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 및 'V'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T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고, I은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말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노버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18:56경 위 T 명의 X은행계좌(Y)로 매매대금 명목의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 및 I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3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J카페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인터넷 U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수고비로 대금의 40%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6.경 인터넷 U에 게시된 '갤럭시버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3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증거물(위조금융위원회 서류 1매, 서류봉투 1매)

『2020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1. M은행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AA, AB, AD, AE, AH, AI의 각 피해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2020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 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피해자환부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환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었던 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3234, 2020고단4239 관련 피해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마비가와서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변민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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